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입니다.
신청기간 : 2025.02.17~2025.12.12
신청수단 : 방문 신청(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), 전화신청(1551-0857), 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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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*영유아*아동 포함가구
가구원수에 따른 지급금액은? (아래표 참조)
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 8인 가구 | 9인 가구 | 10인 가구 |
| 40,000원 | 65,000원 | 83,000원 | 100,000원 | 116,000원 | 131,000원 | 145,000원 | 159,000원 | 173,000원 | 187,000원 |
지원방식 : 전자바우처(카드방식)
지원품목 : 국산 과일류, 채소류, 흰우유, 신선알류, 육류, 작곡류, 두부류(이외 품목 구매 불가)
바우처 사용처 : 오프라인, 온라인, 꾸러미 배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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꾸러미 배송은 :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시 꾸러미 신청여부를 표기, 신청된 이용자에 한해 매월 꾸러미로 구성하여 배송
사용기간 : 카드는 본인 수령시 다음날 자동 활성화
즉시 사용을 월하는 경우 ARS(1551-0857)를 통해 사용등록
매월 1일 카드금액이 재충전되어 당월 말일까지 사용


